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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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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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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0.6.23]

제6조 (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약학 또는 관련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1. 정관변…(省略)

약사법시행령 , 약사법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다. <개정 1994.12.23>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事業計劃書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8조 (지부의 설치) 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내에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0.6.23>
②삭제 <2000.6.23>

제7조 (약사회의 설립인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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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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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국가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5조의2 (합격자의 발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그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3>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약사회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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