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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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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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된다.
설명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life(인생) 활의 기간,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의 유무, 이혼위reference(자료)의 유무, 기타 혼life(인생) 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된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된다된다.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된다된다. ,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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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생략(省略))
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따
이와 같이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원인(原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할 수 있따
2. 재산분할의 방법은?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의에 맡겨져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