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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report) ] 산재보상 /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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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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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 insurance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서 결정한 산재보상(insurance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의 방법인 재심사청구제도가 있따 또한 사법적 이의제기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따 Ⅱ. 심사청구 ƒ. 심사청구 제기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의 insurance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따 insurance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는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insurance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따 심사청구는 각종 insurance급여에 대한 부지급 및 불승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 및 승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 타당하지 아니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따 심사청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심사청구는 insurance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또는 승인의 경우불복시) - 요양연기신청에 대한 불승인(또는 승인의 경우 불복시) -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또는 승인의 경우 불복시) - 요양비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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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산재보상 /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근로자
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insurance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한다(문서 도달주의).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된다. 심사청구는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할 수 있으며, 노무사·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따 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즉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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