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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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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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③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구하고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등본은 등기부 1용지의 전부를 빠짐없이 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말소된 등기사항,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신청의 방법으로는 직접출석,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와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시에 소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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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낟.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은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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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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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reference(자료)송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