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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적용범위에 대하여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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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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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치외법권 지역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판례에서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culture원이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 culture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한 事例(사례)가 있따(대판 1986.6.24. 86도403)

3. 보호주의

보호주의라 함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실질주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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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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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적용범위에 대하여
형법의 장소적적용범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행 형법 중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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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1.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하도록 되어 있따

2) 관련판례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따 (대판 2000. 4. 21. 99도3403)

2. 속인주의 가미

1) 의의

예외적으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3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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