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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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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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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면세, 세법



[세법]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ㄱ.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료용역은 국민후생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다만 약사가 조제행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② 국민후생용역

ㄹ.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수집용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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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경우
① 기초생활필수품 용역
다.

ㄷ. 수돗물
ㄱ. 미가公式(공식)료품(국내산 외국산 불문) :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 모양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 성질이 변하였는가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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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ㅂ.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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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법 소정 담배 : 판매가격이 20개비당 200원 이하인 것(솔...) , 담배사업법

ㄴ. 교육용역 : 인허가를 받은경우는 면세, 인허가를 받지않은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역진성의 문제--> 생필품에는 면제, 사치품에는 특소세 과세.
순서
ㄹ.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 갈탄, 착화탄, 숯, 돕밥은 과세.
1. 면세대상
ㅁ. 여객운송용역(航空기, 고속버스, 택시, 전세버스등 제외) :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면세실시. 선박 여객운송용역,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
설명
현행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초과분은 토지의 임 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ㄴ.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원시가공(성질ㆍ모양 불변) 정도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국내산으로만 제한함.
현행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면세(exemption)은 특정한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것을 말하낟. 면ㅅ헤의 경우 당해 거래단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면세단계의 전단계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 - 범위: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에 부수되는 주택정착면적 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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